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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직장인들이 종종 있으면서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. 휴직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헷갈려하는 ...
    www.segye.com 2023-10-21
  • 처음 면담시에는 11월 초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급휴직을 사용하고, 이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논의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. 회사 입장에서 연차와 퇴직금 발생으로 손해가 막심하...
    www.ohmynews.com 2023-11-27
  • 이때, 수습 기간, 출산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, 질병 또는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 휴직 기간도 모두 ‘계속근로기간’으로 볼 수 있다.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단, 상여...
    www.viva100.com 2023-10-26